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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난임지원사업으로 지원 횟수를 최대 21회까지,

    만 44세이하는 최대 110만 원,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까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보세요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-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 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

   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

    - 부부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

    지원범위 : 체외·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일부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- 부부 각각의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도 가능) 필수지참

    -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. (인공 1차, 체외 1차 신청 시만 제출)
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.

       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

     

    지원절차

     

        신청서접수(보건소 방문)

     ⬇️서류심사(보건소) 

     ⬇️지원결정통지서 발급(보건소) 

     ⬇️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(대상자)

     ⬇️시술완료(임신확인검사)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(병원-시술비/대상자-약제비)

     ⬇️시술비 입금(보건소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✓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    고양시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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