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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난임지원사업으로 지원 횟수를 최대 21회까지,
만 44세이하는 최대 110만 원,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보세요.
지원대상
-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 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
지원내용
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
지원범위 : 체외·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일부
신청방법
- 부부 각각의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도 가능) 필수지참
-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. (인공 1차, 체외 1차 신청 시만 제출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.
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
지원절차
신청서접수(보건소 방문)
⬇️서류심사(보건소)
⬇️지원결정통지서 발급(보건소)
⬇️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(대상자)
⬇️시술완료(임신확인검사)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(병원-시술비/대상자-약제비)
⬇️시술비 입금(보건소)
✓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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