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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주목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.

    근로자, 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3.1일부터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는데요

    신청방법과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, 3월에 신청하면 지정한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된다고하니

   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그럼,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볼까요?!

     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✅ 서비스이용시간: 06시~ 24시

     

      1️⃣ ☎️ ARS 전화신청 (1544-9944

          전화로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→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→ 신청완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2️⃣ 홈택스(모바일, PC 신청)

         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3️⃣ 서면 안내문에서 신청

       →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     

      4️⃣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

       →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 5️⃣  대리 신청

       →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 평일 9시~ 18시  ☎️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

     

      6️⃣자동신청 제도:

           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급 지급액 알아보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
    2024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
     

    ✅ 지급액 계산

     ✊🏻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.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,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📍소득기준

    ✅ 단독가구인 경우 2,200만원 미만

    ✅ 홑벌이가구인 경우 3,200만원 미만

    ✅ 맞벌이가구 3,800만원 미만

     

    📍재산기준

    →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    →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다만,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아래 유형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→ 2023.12.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→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→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 배우자 포함)

    → 2023.12.31일 기준 계속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이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배우자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신청시 주의사항

     

    ✅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
     

    📍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: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

    📍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: 기한 후 신청한 경우 (24.1.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)

    📍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: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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